1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창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창고시설에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 시설이어야 한다. 창고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4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0.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장 일부 임대분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부분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연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 일부만 임대해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
조세특례 - 1997.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해당 공장에 포함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에는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은 감면대상인가?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별도 필지의 종업원 기숙사도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공장의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라 하더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시설과 부속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필지가 다른 종업원용 기숙사가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지가 달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으면 기숙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무허가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서 당해공장이 무허가건물, 토지이거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 또는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안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용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동기간 및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지방의 동일 부지내로 이전 하였으나 대도시내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이전 전 배합
조세특례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이전한 뒤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신 배합사료공장의 가액비율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전 후 제분공장 시설과 부속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
별도 창고도 신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면제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두 개의 공장대지에 신축한 1, 2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과 별도 창고가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공장대지에 신축한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는 포함되지만 별도 창고와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면제세액 계산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연구소 토지와 연구원아파트도 준비금 사용 대상인가? 연구소건물의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에 따른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구입액 모두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독립된 제조장과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봄
조세특례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제조설비가 독립된 제조장인지와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을 물었다. 일관 공정이 가능한 제조설비 장소와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본다. 이전 대상 시설을 옮긴 뒤 구 공장이 폐업하거나 사업 불능 상태이면 전부 이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