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692회신일 2011.08.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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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8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공장”의 의미와 해당 여부이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를 참조한다.

“공장”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92 (2011.08.18 회신),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3)
원 제목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