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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창고도 신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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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장대지에 신축한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는 포함되지만 별도 창고와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두 공장과 별도 창고가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공장대지에 신축한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는 포함되지만 별도 창고와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면제세액 계산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공장대지에 제1·제2공장을 신축하고, 공장구내 밖에 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면제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두 개의 공장대지에 신축한 1, 2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두 개의 공장대지에 신축한 1,2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포함하는 것이나, 동공장구내 이외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면제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에 두 공장과 별도 설치된 창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에는 두 개의 공장대지에 신축한 제1·제2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가 포함됩니다. 다만 공장구내 밖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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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6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별도 창고도 신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6)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