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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용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동기간 및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안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9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란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9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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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3 (<time datetime="1992-06-05">1992.06.05</time> 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1)
- 원 제목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