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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은 감면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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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 후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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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2 (<time datetime="1994-06-15">1994.06.15</time> 회신),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은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8)
- 원 제목
-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