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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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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무허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 또는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해당 공장이 무허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서 당해공장이 무허가건물, 토지이거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공장이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거나 1990. 01. 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위 2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공장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장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2. 해당 공장이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거나 1990. 01. 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위 면제가 배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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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4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무허가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82)
- 원 제목
- 무허가 공장인 경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