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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고시설에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 시설이어야 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창고시설에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 시설이어야 한다. 창고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2. “창고시설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의미는 해당 비고의 창고시설이 규격화된 운송보조장비인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된 유통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투자세액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창고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며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2.의 문구는 규격화된 운송보조장비인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된 유통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투자세액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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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창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09)
- 원 제목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