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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사업체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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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 사업체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해당 공장에 포함된다.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해당 공장에 포함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를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8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6)
원 제목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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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