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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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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공장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에는 구축물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미.

회답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에는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0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4)
원 제목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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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