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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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과 사용·수익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해지일까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기할부 양도계약 해지 전 지급이자는 불산입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부불금수령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로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일과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4 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대금으로 지급일이 다른 여러 어음을 한꺼번에 받으면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자산을 개별약관에 따라 양도하고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여러 어음을 일시에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불금의 균등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9 분할 지급한 부동산 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받는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인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가 아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첫 부불금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일은?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첫 부불금 전에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액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첫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는 사실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본다. 자산 종류와 약관 및 회수기간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불조건부 토지의 양도·신고 시기는?
토지 등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양도라면 첫 회 부불금 영수일이 양도시기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한다. 다만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기 할부판매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인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할부 또는 연불매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할부 또는 연불매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기간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인가?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인도 후 최종 부불금 지급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물었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불 또는 할부판매가 아니면 건물·토지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며,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에는 자산별 가액만 기재할 수 있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양도계약의 해약과 이자상당액 할인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시 당초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할인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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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