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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성립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장래에 해지되는 사유 등이 불분명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 부동산 양도계약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손익 귀속시기.
회답
매매계약의 장래 해지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양도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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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6 (1994.07.07 회신),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65)
- 원 제목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