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과 사용·수익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해지일까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할부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과 사용·수익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해지일까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부불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첫회의 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99.12.31 개정전)의 취득시기가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부불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계약해지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이 잔여 부불금 미지급으로 해지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첫 회 부불금 지급으로 세법상 취득시기가 지났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입증되고 계약해지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취득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3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56)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