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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 시 당초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할인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연불조건 양도계약의 해약과 이자상당액 할인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시 당초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할인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계약이 해약됐다. 다른 경우에는 1회 부불금 영수 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할인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갱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영수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
2. 잔여 부불금의 일시 납부로 양도가액 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갱정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영수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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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7 (<time datetime="1985-02-22">1985.02.22</time> 회신), "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5)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경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