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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본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본다. 자산 종류와 약관 및 회수기간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자산의 종류, 약관의 내용 및 대금회수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인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인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여부.
회답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봅니다. 판매자산의 종류, 약관의 내용 및 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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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6 (<time datetime="1992-07-24">1992.07.24</time> 회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67)
- 원 제목
- 3회 이상 분할, 인도기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시까지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할부판매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