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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다.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한 조세 감소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3, 4의 경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계약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부동산 양도 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의 과세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이다.
3. 해당 계약이 연불조건의 양도인지, 특수관계인 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계약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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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3 (1985.09.19 회신), "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57)
- 원 제목
- 공장매각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