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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일과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였다. 사업연도별로 금액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이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고,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상 양도일과 법인세상 손익귀속시기.
회답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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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1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4)
- 원 제목
-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