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지급한 부동산 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한 부동산 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가 아니다.

계약금 외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받는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인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가 아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해 받기로 했다. 부동산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미만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부양도로 볼수 없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외 부동산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해 받으면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1. 계약금 이외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했더라도 부동산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부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9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분할 지급한 부동산 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63)
원 제목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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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