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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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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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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보상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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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에 쓰인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협의매수·수용되고 해당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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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보상금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양도소득세 - 200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 중복 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두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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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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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
양도소득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부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당초 보상으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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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보상금액에서 보상금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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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수용 토지를 부분별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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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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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
양도소득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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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필지별로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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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수용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수용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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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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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를 용도별 보상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필지 토지를 용도별로 다르게 평가해 보상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보상금액 합계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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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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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으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확인된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 확정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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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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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