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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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3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후 잔여출자금액에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은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한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가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의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57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0 수도권 이전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이전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이전한 경우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61 개인기업 양수 법인도 창업세액공제를 받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양수한 법인의 창업 관련 세제지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의 승계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대한 투자는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며, ‘99. 8. 31 이후,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종업원·주주의 벤처기업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주주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개정된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8.31 개정된 것, 법률 제5996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99.08. 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은 동조 제2항에 의거 창업 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기와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65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진 투자도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투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1999년 개정 벤처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9.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8.30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8.3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 8.30.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집적시설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요건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창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무엇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