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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은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주식이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6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19)
원 제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