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42회신일 2000.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4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99.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99. 8. 31이전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의 70%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2.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투자)일 부터 5년이내에 출자(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소득공제 신청시 기양도한 출자지분을 제외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3.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와 투자지분 양도 시 공제대상금액 및 취득시기의 판단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99.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99. 8. 31이전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 또는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출자 또는 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시 이미 양도한 출자지분을 제외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3.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42 (2000.04.04 회신),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9)
원 제목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