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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교환할 때 구주 또는 신주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되며,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2조제1항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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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05 (<time datetime="2000-06-12">2000.06.12</time> 회신),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83)
- 원 제목
-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