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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출자 후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은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 또는 투자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하였다. 이전 또는 회수 후 잔여출자금액과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후 잔여출자금액에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2)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투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투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이전(회수)후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당해연도에 출자한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며,
질의(4)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8조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의 추징 여부.
2. 같은 기간 내 투자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추징 여부.
3.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의 소득공제 시기.
4.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
회답
1. 질의(1), (2)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 또는 투자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이전 또는 회수 후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질의(3)의 경우 해당 연도에 출자한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3. 질의(4)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8조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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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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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 (2001.01.17 회신),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90)
- 원 제목
- 벤처기업 출자금액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