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502회신일 1999.12.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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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투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진 투자도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투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투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이루어진 투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502 (1999.12.16 회신),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10)
원 제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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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