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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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자 담보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회대여라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계열사에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며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을 때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후 양도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명백히 입증되면 그 사람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수령·비용 부담·위험관계·담보제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9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금전대차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위험 부담과 담보제공 상황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11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거주자 예금증서 담보 제공은 수증인가?
법인세의 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명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수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6 특수관계법인 지급보증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의 지급보증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18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의 채무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동 연장된 약관대출은 새 담보 제공에 해당하나?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후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반제기일에 원금을 반제하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매월 선납함으로써 반제일이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경우, 당 담보제공은 “1982년 1월 1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받은 약관대출이 자동 연장될 때 새 담보 제공인지 물었다. 새 차용증서나 대환약정 또는 담보제공 없이 이자 선납으로 연장됐다면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담보 제공분이 아니다. 차용증서상 1개월 반제기일은 편의상 기간이며 이자를 계속 내면 당초 대출의 반제기한은 보험계약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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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