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동 연장된 약관대출은 새 담보 제공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 연장된 약관대출은 새 담보 제공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차용증서나 대환약정 또는 담보제공 없이 이자 선납으로 연장됐다면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담보 제공분이 아니다.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받은 약관대출이 자동 연장될 때 새 담보 제공인지 물었다. 새 차용증서나 대환약정 또는 담보제공 없이 이자 선납으로 연장됐다면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담보 제공분이 아니다. 차용증서상 1개월 반제기일은 편의상 기간이며 이자를 계속 내면 당초 대출의 반제기한은 보험계약기간과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뒤 차용증서상 반제기일에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이자를 선납했다. 새로운 차용증서, 대환약정 또는 담보제공 절차 없이 대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후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반제기일에 원금을 반제하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매월 선납함으로써 반제일이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경우, 당 담보제공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 해약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될때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될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행하는 대출로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출기간은 그 보험계약기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차용증서상 반제기일을 1개월로 표시한 것은 편의상의 기간으로 매월 이자가 계속 납입되는 한 당초 대출의 반제기한은 보험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되는바, 본건 대출의 경우 차용증서상의 반제기일 경과 후에 새로운 차용증서의 작성 및 대환약정이나 새로운 담보제공의 절차없이 매월 이자를 선납하여 대부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서 1982년1월 1일 이후 신규대출 또는 대환이나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선납하여 대출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새로운 담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주)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 해약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될때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될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행하는 대출로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출기간은 그 보험계약기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차용증서상 반제기일을 1개월로 표시한 것은 편의상의 기간으로 매월 이자가 계속 납입되는 한 당초 대출의 반제기한은 보험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되는바, 본건 대출의 경우 차용증서상의 반제기일 경과 후에 새로운 차용증서의 작성 및 대환약정이나 새로운 담보제공의 절차없이 매월 이자를 선납하여 대부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서 1982년1월 1일 이후 신규대출 또는 대환이나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47 (<time datetime="1984-01-16">1984.01.16</time> 회신), "자동 연장된 약관대출은 새 담보 제공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50)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