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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려고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계열사에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신 판례인 대법2003두14741(2004. 3.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의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회답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신 판례인 대법2003두14741(2004. 3.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9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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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4.07.13 회신),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18)
- 원 제목
- 계열사의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 부당행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