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거주자 예금증서 담보 제공은 수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예금증서 담보 제공은 수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제공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거주자 명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수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명의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 융자를 받는 상황이다. 담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비거주자와의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명의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와의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0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비거주자 예금증서 담보 제공은 수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63)
원 제목
비거주자명의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융자금을 융자 시 수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