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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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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해 임대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전 공장부지 외에 권역 안의 나대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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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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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상태인 공장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폐업일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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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한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일부를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잔여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중 양도하고, 지방이전시 잔여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잔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일부를 멸실·임대하고 잔여공장을 양도하면 잔여 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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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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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10.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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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나대지의 양도소득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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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주택 철거 시 토지 감면이 적용되나요?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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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 후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계약을 거쳐 새 공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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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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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용지로 판 나대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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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양도용지는 사전면제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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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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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8.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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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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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
조세특례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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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도 기숙사용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
조세특례 - 198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지상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해당 면제규정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대지를 양도하고 3년 내 기숙사를 건축한 뒤 준공일부터 3월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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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 실수요자는 누구인가? 실수요자라 함은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함
조세특례 - 198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실수요자의 범위를 물었다. 실수요자는 해당 규정의 나대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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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해 멸실등기를 마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