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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한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임대한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대도시공장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잔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일부를 멸실·임대하고 잔여공장을 양도하면 잔여 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 일부를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했다. 잔여 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하다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일부를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잔여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중 양도하고, 지방이전시 잔여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1998.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면제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의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대도시공장 중 일부를 멸실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잔여 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중에 당해 잔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 일부를 멸실해 나대지로 임대하고 잔여공장을 가동하다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1998.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면제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의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대도시공장 일부를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잔여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하다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면 잔여 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08 (<time datetime="1997-11-27">1997.11.27</time> 회신), "일부 임대한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3)
원 제목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구공장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하고 잔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