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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 실수요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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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는 해당 규정의 나대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실수요자의 범위를 물었다. 실수요자는 해당 규정의 나대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수요자라 함은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동법 동조가 규정하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실수요자의 범위
회답
실수요자란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하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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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5 (<time datetime="1986-06-04">1986.06.04</time> 회신), "조세감면 대상 실수요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9)
- 원 제목
- 실수요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