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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 양도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6.2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725, 1986.03.04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면서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725, 1986.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9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 법인22601-725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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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1 (<time datetime="1989-07-01">1989.07.01</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3)
- 원 제목
-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