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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주택 철거 시 토지 감면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일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양도일 전에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 중 일부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
질의요지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4, 1991.11.04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2)는 기존에 회신한 유사 내용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4, 1991.11.04를 참조합니다.
2.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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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67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양도 전 주택 철거 시 토지 감면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54)
- 원 제목
-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