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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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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했다.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매수자의 신청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매수인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그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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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 "3년 안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8)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