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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도 기숙사용 감면을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지상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해당 면제규정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지상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해당 면제규정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대지를 양도하고 3년 내 기숙사를 건축한 뒤 준공일부터 3월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에는 공장과 사무실인 지상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기숙사를 건축하고 양도인이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히 지상건물(공장 및 사무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과 사무실이 이미 건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는 기숙사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며, 양도인이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이미 지상건물인 공장 및 사무실이 건축된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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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 "건물이 있는 토지도 기숙사용 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