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해당 토지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870, 1988.03.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870, 1988.03.25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70, 1988.03.25.)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870, 1988.03.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2 (<time datetime="1988-04-15">1988.04.15</time> 회신),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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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