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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해당 토지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870, 1988.03.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870, 1988.03.25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70, 1988.03.25.)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870, 1988.03.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70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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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2 (<time datetime="1988-04-15">1988.04.15</time> 회신),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