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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해 멸실등기를 마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해 멸실등기를 마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쳤다.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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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5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38)
- 원 제목
-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