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27회신일 1988.06.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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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0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려 한다. 자산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2.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지상건축물을 자산양도일 전에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2.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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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27 (1988.06.10 회신),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04)
원 제목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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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