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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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 기타주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세법상 주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한 주류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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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9.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7v/v%를 함유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고 여러 원료를 혼합·살균한 액체로서 음용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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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관 혼미린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기타주세법2008.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과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 여과한 대관 혼미린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인 제품으로 주세법상 기준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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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벼를 가공하고 홉과 효모 및 탄산가스를 사용해 탁하게 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화·액화·여과·홉 첨가·자비·발효 후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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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 기타주세법2008.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포함된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이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방부제라면 첨가할 수 있다. 대상 성분은 소르빈산칼륨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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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가 어느 주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두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의 알콜분이 16.8도이며 세부적으로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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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웅구주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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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과 적용 구분을 물었다. 산락쿠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14.6도와 불휘발분 49.3도이며 관련 별표의 기타주류 세부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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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기타주세법2007.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꿀과 과일 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은 물료의 주류 여부와 주종을 물었다.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과 당분을 발효하면 과실주이나 규정 외 첨가물료를 넣은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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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4.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이 5.2%이고 물에 녹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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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음료인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 후 주류 종류를 물었다.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산화취와 갈변화 등 주질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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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귤주는 주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해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인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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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고기소스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만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고기소스는 알코올 10.6%로 희석 음용이 가능하고 양파소스는 1.6%이나 음용에 부적합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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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폴리스 원액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3.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원액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이다. 주정으로 추출했고 알코올 함량이 52.0v/v%이며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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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03.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해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다른 열거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해도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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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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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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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ANBANZUKE SAUCE는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2.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BANZUKE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간장 등에 청주와 양조초를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은 2.9v/v%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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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알코올 2.9%인 소스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주 등을 첨가해 알코올분 2.9v/v%가 된 『○○ SAUCE』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이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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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기타주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 등을 혼합 발효한 수입주류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수입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 발효한 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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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2000.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과 설탕, 쌀겨 등으로 제조한 수입 오미자술의 주종분류를 묻는다. 해당 오미자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해 발효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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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0.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로 발효한 술덧에 알코올과 향을 첨가한 수입주류의 주종을 물었다.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국·물을 발효하고 알코올을 넣어 여과한 뒤 향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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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은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VIVTAL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함량이 17.2%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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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같은 장소와 종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면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동일주종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한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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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주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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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알콜분 1도 미만 발효 음료는 주류인가? 기타주세법1995.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지만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분석결과 알콜분이 0.6v/v%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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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를 제조할 수 있나요? 기타주세법1995.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의 제조 가능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주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원료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 주세법상 타당성은 검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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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기타주세법1994.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주에 여러 원료를 침출하고 당분을 넣어 저장한 특질 삼편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와 현행 주세법상 분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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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기타주세법1994.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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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녹용 리큐르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1993.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녹용 성분 리큐르가 어떤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에 녹용엑시스·꿀·인삼·생강 등을 첨가한 알코올분 40.0% 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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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은 기타주류인가? 기타주세법1993.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인 탈산큐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탈산큐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희석·추출·재증류로 음용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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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정 주종에 속하지 않는 주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기타주세법1993.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주종 중 어느 하나와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한 주류제품의 분류를 물었다. 열거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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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판토크린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기타주세법1992.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판토크린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음용 가능하고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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