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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면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개인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같은 장소와 종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면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동일주종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한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면허를 다시 신청한다. 신청 장소와 종목은 종전 면허의 장소 및 기타주류인 호박술이다.
질의요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하께서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기타주류:호박술)을 신청할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면허가 가능하며,
동일주종일 경우에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 여부.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에 따른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동일주종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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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3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1)
- 원 제목
-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