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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0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로 발효한 술덧에 알코올과 향을 첨가한 수입주류의 주종을 물었다.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국·물을 발효하고 알코올을 넣어 여과한 뒤 향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Raspberry, Asian pear, Yuzu, Hazelnut 네 종류의 Moonstone infused Sake이다.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해 여과한 후 향을 넣어 제조한다.

질의요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본문(원문)

수입주류인 Moonstone infused Sake(Raspberry), Moonstone infused Sake(Asian pear), Moonstone infused Sake(Yuzu), Moonstone infused Sake(Hazelnut)는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Moonstone infused Sake 네 제품의 주세법상 주종 분류.

회답

수입주류인 Moonstone infused Sake(Raspberry), Moonstone infused Sake(Asian pear), Moonstone infused Sake(Yuzu), Moonstone infused Sake(Hazelnut)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07 (<time datetime="2000-11-08">2000.11.08</time> 회신), "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4)
원 제목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