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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9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증류주에 여러 원료를 침출하고 당분을 넣어 저장한 특질 삼편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와 현행 주세법상 분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약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증류주류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산약·두충·숙지황 등의 식물약재와 녹용을 침출한 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이다. 수입 시점은 1990년 6월이다.

질의요지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1. 본건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산약, 두충, 숙지황등)와 동물성원료(녹용)을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90년 6월)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주세법상(‘94.1.1이후)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의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 분석 감정서 1부

정제 정리

질의

“특질 삼편주”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산약, 두충, 숙지황등)와 동물성원료(녹용)을 침출한 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이다.

2. 수입 당시(90년 6월)에는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현행 주세법상(‘94.1.1이후)에는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의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96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42)
원 제목
수입한 특질 삼편주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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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