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0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오미자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오미자즙액과 설탕, 쌀겨 등으로 제조한 수입 오미자술의 주종분류를 묻는다. 해당 오미자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해 발효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품은 오미자, 샘물, 설탕 등으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의 황갈색 투명 액상 주류이며 630㎖ 유리병에 포장된다. 오미자를 압착한 뒤 설탕과 쌀겨를 혼합하고 균주를 접종해 30℃에서 5일간 발효한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본문(원문)

아래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 제품명:오미자술

-성상 및 규격:오미자, 샘물, 설탕등(제품포장표기 원료)으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V/V)와 불휘발분(W/V%)인 황갈색 투명액상의 주류(630㎖ 유리병 포장)

- 생산공정:오미자(당도 5%)→제경, 분쇄, 압착→보당(설탕)30.5%→쌀겨혼합→균주접종→발효(30℃, 5일)→압착 및 여과→숙성→제성→여과→제품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인 오미자술의 주종분류

회답

해당 오미자술은 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 발효한 것으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 제품명: 오미자술

· 성상 및 규격: 오미자, 샘물, 설탕 등으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V/V)와 불휘발분(W/V%)인 황갈색 투명 액상의 주류, 630㎖ 유리병 포장

· 생산공정: 오미자(당도 5%)→제경, 분쇄, 압착→보당(설탕)30.5%→쌀겨혼합→균주접종→발효(30℃, 5일)→압착 및 여과→숙성→제성→여과→제품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07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5)
원 제목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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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