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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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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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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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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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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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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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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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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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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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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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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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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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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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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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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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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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관련한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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