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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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4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합병법인이퇴직금 계산시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관련한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 양수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하나?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기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시 당해 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종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한 경우이다.

20 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업년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그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비주주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에도 임원 직무를 계속하는 비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 회답에는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1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 법인에서 재 채용한 경우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전환법인에 재채용된 종업원의 퇴직금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전환법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사업 폐업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한 뒤 법인의 채용규정에 따라 재채용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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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