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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종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수로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종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을 인수하였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법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기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6-3...13의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시 전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기본통칙 2-6-3...13의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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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1 (<time datetime="1988-10-19">1988.10.19</time> 회신), "사업 양수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8)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의 사업 양수도시 개인 근무기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