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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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과 구매자의 수입절차 이행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제된다.

9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10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당해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급유 거래가 국외거래인지와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선박의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거래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구입하여 직접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 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5 국외에서 매입해 외국에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334, 2002.02. 28.을 제시했다.

16 국외 중계무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중계무역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7 국외에서 매매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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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