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중계무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중계무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국외로 중계무역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재화는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03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국외 중계무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7)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