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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법인은 국외 A법인이 생산한 상품을 국외에서 갑법인에 인도하고 갑법인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한다. 갑법인은 국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5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10, 2012.09.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쟁점법인이 국외에서 쟁점상품을 갑법인에 인도하고, 갑법인이 자기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받아 국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2-310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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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12 (2017.03.27 회신),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3)
- 원 제목
-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