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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은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적 선박의 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국내 수출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국내에서 수출통관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수출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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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84)
- 원 제목
- 수출통관된 재화의 공급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