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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과 구매자의 수입절차 이행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법인은 갑법인에게 국외 A법인이 생산한 쟁점상품을 국외에서 인도하고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았다. 갑법인은 국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에게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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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회신),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96)
- 원 제목
-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